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동선(군자~안산~북수원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이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영동선(군자 안산 북수원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의왕시2차 23수용135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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