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 및 경기도 주관으로
소상공인의 상호 및 상품명칭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을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신청 서류 작성 후 이메일 sip@gtp.or.kr로 제출
3.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 자세한 지원 제외 대상은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4. 지원내용 : 상표출원 최대 2건 지원(건당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현물 10% + 현금 10%),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4시간)하면 분담금 면제
※ 국내 상표 출원 대리인 비용 및 출원 관납료 등 지원(상표 등록비용 불포함 - 1건당 약 25만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