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228(2023.8.16.)호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이하, 추가편입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토지보상법」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토지보상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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