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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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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ÀÌ ¹Î¿øÀº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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