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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위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②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3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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