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1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