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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종에 대한 위험분석 등의 과정을 거처 수입허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첨부물로 제출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류 정보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정보 ② 국내외 분포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표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물·생태 정보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포함) 및 서식처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식물질병, 중기생자의 매개 여부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흔, 피해흔의 유형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과 월동가능성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에 대한 정보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및 유용 생물종과의 관련 여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교란 등과 관련된 보고 사례 ⑧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다른 종과의 교잡 사례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방제 수단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도에 대한 정보 ① 수입목적 및 주요 사용처 ②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국내 농작물의 가해 여부 ③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 국가 및 도입필요성 ④ 수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산, 관리 및 유통정보 ① 생산처에서의 생물 오염의 가능성 및 관리방법 ② 수입시 방출관리방안(운송방법, 포장용기 등)
    • 인축 독성 및 공중보건(질병 또는 알러지 유발)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제품에 포함되는 먹이원(해충)에 대한 정보(먹이원이 포함되는 경우)
    •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비교표본 제출: 각 발육단계 및 성별 10점 - 먹이원(해충)이 포함될 경우는 각각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054)912-065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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