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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방문, 우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 공단홈페이지 → 재해예방보상포털 로그인 → 재해보상급여신청 → 요양급여 → 요양기간 연장 → 입력, 자료 등록 후 제출
  • 후속 조치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부로 지정 (또는 위탁)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보완사항 없을 시, 4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기재) ※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상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2-560-227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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