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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무원이 임용 전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산입 받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매월 급여 지급 후 공단으로 기관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신분변동자료를 전송할 경우 자료가 공단시스템에 반영되어 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우편 또는 팩스(064-802-2844)를 이용하여 임용 전 군복기간 산입신청을 요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유형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64-802-238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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