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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이나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청구기한 : 퇴직한 날로 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수당 청구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퇴직수당 청구

    •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2), 퇴직연도에 전.현직 퇴직기관에서 수령항 명예퇴직수당 등 별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징계의결서(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 한함)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64-802-26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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