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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재·퇴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년보호기관에 재원 중이거나 (임시)퇴원을 한 학생들의 학사, 병무행정, 기초생활수급 등 행정처리를 위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원, (임시)퇴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문

    • 신분증
    • 온라인(정부24)

      • 공동인증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방문

      • (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온라인(정부24)

      • 유형 [온라인(정부24)]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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