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법문화진흥센터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법무부장관에게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신청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법문화진흥센터 변경 신청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신청

    • 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 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서
    • 시설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 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 법문화진흥센터 변경 신청

      •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명칭 변경 증명 서류
      •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대표자 변경 증명 서류
      •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소재지 변경 증명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보호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9-2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