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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4.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5.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6.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7. 아포스티유를 붙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필요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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