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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9호)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통 2,000원, 인터넷 무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법정대리인이 신청
기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 신청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법정대리인이 신청
기타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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