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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출장소), 읍.면·동(출장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제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기타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대리인 소명자료(위임장,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3)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명서,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

          • 유형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 유형 [기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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