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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사유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재취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시:외국여권)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시)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시행령 제2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

      • 유형 [국적재취득신고(시행령 제15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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