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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DI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개요
    FTA 원산지 사전심사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사전심사 결과를 즉시 적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 신청인에 대해 일정 기간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042-481-32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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