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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DI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사전심사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신청 물품당 3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개요
    수입하려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3. 신청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포함)
    4. 신청시기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대상
    ①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6. 신청서류
    사전심사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7. 유의사항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운영 중으로, 수출물품은 신청 불가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 통지 이후 협정적용 신청 건부터 사전심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거래계약서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 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042-481-323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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