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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신청서

    보세운송승인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 따른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가 승인신청하려는 민원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세관장은 승인사항(첨부서류 구비여부, 신청인 등)을 심사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승인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에 다른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경우가 대상이며 세관장은 승인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세운송 승인신청을 승인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승인신청시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세운송승인신청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세운송승인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32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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