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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보세운송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6항에 따라 간이보세운송업자가 지정사항에 변동이 생긴때 신고해야하는 민원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세관장은 변경사항을 확인 후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사항 변경신고 사항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업체중 지정사항 변경이 생긴 업체가 대상이며 세관장은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합니다.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즉시 세관에 지정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사항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13조 제1항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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