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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후 관세분할납부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1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분할납부는 세액을 여러 회차로 나누어 각 회차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 대상
    「관세법」 제10조 및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당초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신청대상 세액, 당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차별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재해·손실·경영위기 등 신청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절차
    1. 신청대상 세액과 당초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중 신청하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기간·신청금액·신청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4. 당초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승인된 납부기한 또는 회차별 납부기한에 관세 등을 납부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초 납부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관세분할납부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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