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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 3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또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그 밖에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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