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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거나 외국무역선(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적재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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