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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서

    용도세율전용물품승인신청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신청시기 수입신고 이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용도세율전용물품승인신청서

    •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 카탈로그, 사양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042-481-78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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