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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일시수입물품 재수출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 및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A.T.A 까르네 증서에 의한 간이한 통관절차로 우리나라에 일시수입한 물품을 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재수출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으로 세관장에게 까르네 증서를 제출하면, 세관장이 반출물품수량, 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여 재수출신고서 부본을 교부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서류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A.T.A.까르네 재수출부본신고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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