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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EDI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가격신고서
  • 송품장
  • 계약서
  •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생략 가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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