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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가격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송품장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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