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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 | 총1월

  1. 1 접수

  2. 2 처리

특수 | 총1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본서류(일반)

    •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사본
    •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 기본서류(특수)

      •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 거래당사자의 사업연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6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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