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3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HS01류 ~ 97류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물품설명서(별지1호 서식 을지)
    •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 신청대상물품 견본(견본 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품목분류1과 042-714-75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10-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10-27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