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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정정승인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DI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적 구비서류

    •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신청서
    • 필요시 구비서류

      •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필수적 구비서류

      • 유형 [ 필수적 구비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필요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한함)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통관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7-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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