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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용도외 사용(양도 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후관리대상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양수·임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신청시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때
  • 후속 조치사항 처벌사항 1. 추징(관세법 제83조제3항, 제88조제3항, 102조제2항, 제107조제9항, 제109조제2항) 2. 다른용도일 경우 벌금(관세법 제276조)-범칙조사 사유, 동일용도일 경우 과태료 처분(관세법 제277조제6항제3호)

신청자격

  •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요시 구비서류

    • 양수인의 납세납부서약서(분납물품에 한함)
    • 기타 감면승계 등 여건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입요건 확인서류(필요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042-481-789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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