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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승인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및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기·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다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가~마)
  • 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금융관계법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신용정보조회표 등)
  •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 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여부 확인서류 등)
  • 마.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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