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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회사의 영업인가 및 설립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금융기관등 간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최근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자금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대주주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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