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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계획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가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업자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한다)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업무위탁계약서
  • 외부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4항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
  •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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