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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포함)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시 제출서류

    • 취득(처분)결과보고서
    • 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시 제출서류

      •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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