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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ㆍ의료조합 제외)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조합 연합회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전국연합회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보건ㆍ의료조합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임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설립동의자 명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정관사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출자금 납입증명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사항으로 기록하여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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