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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및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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