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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제외 요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처리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제외되는 친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타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현황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세부거래내역확인서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 주주명부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거래내역확인서
              • 각 호 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제외요청대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제외요청대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친족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동일인측 계열회사 및 임원측 계열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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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 유형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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