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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9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라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3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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