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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유서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 (본인)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5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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