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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등록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보공개서의 신규등록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 포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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