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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ㅇ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 모집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 정보공개서의 등록내용 변경시 변경등록(중요사항) 및 변경신고(경미사항)를 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정보공개서의 변경신고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변경된 정보공개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 사업자등록증
      •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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