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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신청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서(별도서식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 참가사업자의 영업수지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표시광고 제한행위가 소속 사업자의 대다수의 의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
    • 각각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하여 명칭, 제한내용, 제한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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