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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 (변경)인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기위해 또는 인가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사업자> (1) 참가사업자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 의결서 또는 회의록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 유형별 인가요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단체> (1) 사업자단체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서류 (3) 참가사업자의 영업 및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협정,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공동행위의 유형별 인가조건 및 인가의 한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요령 2 참조)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인가증
      • 폐지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의 (인가,변경인가)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원(참가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

      • 유형 [(공동행위,경쟁제한행위) 폐지신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4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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