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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문판매업신고

    •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방문판매업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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