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관세법 제43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체납처분유예 제도는 체납 시 세관장이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의 징수를 강제하지 않고 그러한 압류 처분 등을 유예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예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관장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체납자가 유예를 요청하는 사유와 체납액 납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후속 조치사항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유예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체납처분유예 또는 유예 거부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