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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유예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관세법 제43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고자 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체납처분유예 제도는 체납 시 세관장이 재산의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의 징수를 강제하지 않고 그러한 압류 처분 등을 유예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예를 통한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세관장의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체납자가 유예를 요청하는 사유와 체납액 납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합니다.
  • 후속 조치사항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유예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체납처분유예 또는 유예 거부를 통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 담보제공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관세청  세원심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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