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유족보상연급 수급권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거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연금액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장해 및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보상을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