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스포츠 지원 대상 장해범위에 해당하는 요양중 또는 요양 종결후 6개월 이내의 산재근로자가 재활스포츠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를 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받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보상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 등 수급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