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가 적용받는 평균임금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사용된 진료 및 약제의 지급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가 고용보험 휴가급여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해1-12급이상의 근로자가 재해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없이 복귀하였을때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기 위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