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7.23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 상이를 입은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이 사망(상이)급여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