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기준점 성과(시도:지적삼각점, 시군구: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를 열람 또는 등본 발급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요구조부(기둥,보,벽체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라고하며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교부 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 폐업, 30일이 넘는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 업무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