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국방부소관)에 심사를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 인사체계와 연결하여 소속 현역 및 군인가족(군무원 포함)의 모바일 신분확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사용하기 불편했던 현역장병 행정·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 고취와 안장된 국가유공자분들의 선양을 위해 참배, 묘역 순례, 전시관 관람, 체험학습/활동 등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의 시신/유골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와 합장(이장)을 원하실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수속이 번거롭고 결정이 지연되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의사항을 소송 이전에 조기 해결하여 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